예규·판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적용방법재산46014-188생산일자 2001.02.22.
AI 요약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특정주식”이라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질의서상 2000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상장ㆍ비상장주식의 세율(10%,20%)을 적용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 특정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