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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판단시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
재산46014-189생산일자 2001.02.2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판단시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중소기업의 범위) 제167조의2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규정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2000. 12. 27 개정)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0. 12. 27 개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2000. 12.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