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재산46014-211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