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주택과 그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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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분리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재산46014-221생산일자 2001.03.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세대일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