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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 효력
재산46014-222생산일자 2001.03.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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