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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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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223생산일자 2001.03.0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