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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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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28생산일자 2001.01.06.
AI 요약
요지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