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주권 취득자가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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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권 취득자가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주택 증여 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재산46014-30생산일자 2001.01.06.
AI 요약
요지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이경우의 조합원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위의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50, 1999.3.5
【질의】
본인의 남편은 65세가 넘었고 본인도 올해 63세임. 남편과의 사이에 올해 만 30세가 되는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따로 분가해서 세대주를 이루어 살고 있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기준시가가 이천구백인데 딸에게 얼마전에 증여를 하였음. 생계를 위해서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다른집을 팔려고 함. 현재 증여한 집외엔 남편명의의 이집 한채밖에 없음. 10년이상 보유한 집임.
(질의): 현재 딸 앞으로 증여된 집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만 30세 이상된 딸은 따로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분가해서 혼자 살고 있음.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