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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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재산46014-321생산일자 2000.03.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기의 거래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