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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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재산46014-32생산일자 2001.01.06.
AI 요약
요지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9. 1. 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상기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274, 2000.9.28
【질의】
사업인정 고시일이 1998. 2. 27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감면율이 50%에 해당되어야 하는지와, 위 법의 경과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은 해석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의함.
【회신】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3.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