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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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46014-405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