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취득가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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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재산46014-425생산일자 2000.04.0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 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 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