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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가액
재산46014-462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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