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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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산정방법재산46014-483생산일자 2000.04.19.
AI 요약
요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서류와 환지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환지예정지의 세액계산과 관련한 세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