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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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재산46014-557생산일자 2000.05.09.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