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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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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46014-617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또한, 자본지출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