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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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46014-624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