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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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재산46014-641생산일자 2000.05.30.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1호의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