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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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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647생산일자 2000.05.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