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785생산일자 2000.06.2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상속개시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는 주택은 상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