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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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46014-817생산일자 2000.07.06.
AI 요약
요지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