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 전후의 소유...
질의회신
재산46014-83생산일자 2001.01.19.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