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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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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840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