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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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재산46014-854생산일자 2000.07.13.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