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이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이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의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② 상속인은 전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90. 1. 13 개정)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전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