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952생산일자 2000.07.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