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
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952
생산일자 2000.07.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