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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재산46014-976생산일자 2000.08.0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