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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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재산46300-701생산일자 2000.06.08.
AI 요약
요지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은 최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동 결정은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