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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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일46014-1101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 소재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988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