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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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46014-1103생산일자 2000.09.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상기에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