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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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상속46014-1033생산일자 2000.08.28.
AI 요약
요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579, 2000.05.13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