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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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재산상속46014-1083생산일자 2000.09.06.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