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연법인세대가 부채에 포함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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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법인세대가 부채에 포함되는지여부재산상속46014-1084생산일자 2000.09.06.
AI 요약
요지
순자산 평가시 이연법인세부채는 확정된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667, 1999.9.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