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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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여부재산상속46014-1256생산일자 2000.10.1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