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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귀속될 유ㆍ무형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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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에게 귀속될 유ㆍ무형 권리의 포기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292생산일자 2000.10.27.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