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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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여부재산상속46014-1338생산일자 2000.11.09.
AI 요약
요지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321, 1995.8.17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기과세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