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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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재산상속46014-1342생산일자 2000.11.0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임.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 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