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수의 적용
재산상속46014-1356생산일자 2000.11.14.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일반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부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