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 중에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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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방법재산상속46014-1373생산일자 2000.11.2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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