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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88생산일자 2000.11.21.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576, 1999.8.19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