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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납부시 연부연납가산금의 처리
재산상속46014-139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연부연납기간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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