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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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재산상속46014-1431생산일자 2000.11.30.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 주식수로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환산주식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에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무상증자주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