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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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재산상속46014-1439생산일자 2000.12.0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및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