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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재산상속46014-143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