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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의 범...
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
재산상속46014-1470생산일자 2000.12.09.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949,1996.08.24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