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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시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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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시가 여부
재산상속46014-1483생산일자 2000.12.13.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그 평가한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637, 2000.5.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