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외조부모와 외손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질의회신
외조부모와 외손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재산상속46014-1502생산일자 2000.12.16.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