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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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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증여
재산상속46014-151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특별법제정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