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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소유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532생산일자 2000.12.2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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