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1535생산일자 2000.12.2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